**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이란,상행위(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상인이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보관하며 반환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1️⃣ 법적 근거대한민국 상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개념 정리일반 유치권(민법상 유치권)보다 범위가 넓습니다.구분민법상 유치권상사유치권관련성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직접 관련성 필요관련성 불필요발생원인일반 채권상행위로 인한 채권주체누구나 가능상인 👉 핵심 차이점:상사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관련성)가 필요 없습니다.3️⃣ 성립요건① 당사자가 상인일 것② 채권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할 것③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4️⃣ 예시예를 들어,A상인이 B상인에게 물품대금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