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림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시기(벌기령)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무 종류와 국유림·공유림·사유림 구분별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수종별 **기준 벌기령(사유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수종별 벌목 가능 연수 (사유림 기준)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의 산(사유림)에서 가장 많이 심는 나무들의 벌목 가능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종 구분벌목 가능 연령 (벌기령)비고소나무40년가장 대표적인 침엽수잣나무50년 낙엽송30년성장이 빨라 상대적으로 짧음리기다소나무25년 참나무류25년상수리, 신갈나무 등 (표고버섯 자목용 등)포플러류10년속성수테다소나무30년 ※ 참고: 국유림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