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주민협의체는 공식적인 재개발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만드는 **임의단체(비법정 조직)**입니다. ♣ 다만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주민협의체의 기본 성격법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조직은 아님재개발 추진 준비 단계 조직보통 다음 단계로 진행① 주민협의체② 추진위원회③ 조합설립즉 주민 의견을 모으는 준비조직입니다.2️⃣ 주민협의체 구성 조건 (일반 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1) 토지등소유자 중심해당 구역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세입자는 보통 참여는 가능하지만 의결권 없음(2) 일정 참여 인원일반적으로토지등소유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