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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

♣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느냐'**의 여부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 경매를 분석하거나 참여할 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1. 저당권 (Mortgage)이미 빌린 특정한 금액을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 특징: 빌린 돈을 갚으면 그 즉시 저당권의 효력도 사라집니다(부종성).◑ 단점: 돈을 일부 갚았다가 다시 빌리려면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하므로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활용: 보통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일회성으로 주로 쓰입니다. 2. 근저당권 (Floating Charge / Root Mortgage)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고려해 **채권..

동구청장 예비 후보 이종희 박사

이종희 박사 "동구 GRDP 10% 성장, 첨단 산업·주거 혁신으로 실현"7대 핵심 정책 비전 선포부동산 전문가 동구 재설계55 보급창 실리콘밸리 조성반값 주택·70세 일자리 제시승인 2026-04-12 13:54김성욱 기자 이종희 동구청장 예비후보.부동산학 박사인 이종희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최근 '미래도시 동구'를 위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며 지역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대학에서 부동산·도시경제를 연구해 온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워 동구의 인구 유출과 성장동력 부재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발표 이후 지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개인당 소득(GRDP) 10% 이상 성장'과 '실행 ..

카테고리 없음 2026.04.14

신탁 방식 재건축 분담금 미납의 경우

♣ 주민의 문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미 명의가 신탁사로 이전된 상태(신탁등기 완료)에서 준공 후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탁재산 처분(사실상 신탁경매 또는 공매·매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다만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절차를 거칩니다.▶ 아래 순서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신탁등기 상태의 의미 (핵심)▶ 재건축 신탁방식에서는◑ 소유권이 형식상 신탁사 명의로 이전◐ 조합원은 “수익권자” 지위 유지◑ 분담금 납부 의무 발생즉, 법적 소유권은 이미 신탁사에 있음이 중요합니다.◐ 분담금 미납 시 일반 진행 절차▶보통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납부 독촉♥ 연체이자 부과♥추가 기한 부여♥ 최고 통지(최종 통보)♥ 담보권 실행 또는 신탁재산 처분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문제입니다.◑ 신탁경..

부동산개발 2026.04.14

부산시 동구청장 예비후보 이종희는 동구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동구 구민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대학에서 부동산경제 및 도시경제와 토지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도시의 구조와 발전방향 등을 고민해 왔습니다. 도시의 현실은 여전히 주거안정을 비롯하여 구조적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아쉬움을 느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도시를 창조하고자 동구청장 출마를 결심하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 국가와 지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함께 할 때 가능성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경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동구의 도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 동구는 전국에서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는 성장동력이..

나의 이야기 2026.04.07

공원 일몰제

♣ 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부지를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유지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1999년 헌법재판소)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1.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실효 시점: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들이 2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거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재산권 보호: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땅주인의 개발 행위만 제한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효과: 공원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해당 토지는 공원 용도에서 해제되어, ..

부동산정책 2026.03.24

부동산 매수청구권

♥ ♣ 부동산 매수청구권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때,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나 국가에 "내 땅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땅이 대상입니다.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조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여야 하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됩니다.절차: 지자체장에 매수 청구 →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 매수 결정 시 2년 이내 매수.특이사항: 만약 매수가 거절되거나 2년 내에 사지 않으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

낙태 된 아기의 영가 존재와 마음 치유

♥♥♥ 낙태나 유산된 태아의 영가(태아영가)에 대한 존재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 종교적 신념, 영성,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현재 처하신 상황이나 마음의 짐에 따라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종교적 관점 ♥ 가장 구체적으로 태아영가를 다루는 곳은 종교계입니다.◑ 불교: 불교에서는 생명을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삭에 가까운 시기에 세상을 떠난 생명도 분명한 영가로 존재하며, 구천을 떠돌지 않고 좋은 곳으로 환생할 수 있도록 **천도재(태아영가 천도)**를 지내주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의 미안함과 죄책감을 덜어주고 아이의 명복을 비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천주교/기독교: '영가'라는 표현보다는 '영혼'..

나의 이야기 2026.03.21

상속 비율과 유류분 청구

♣♥♠상속분배비율은 **상속인의 구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기본 원칙 (민법 기준)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자녀 (직계비속) + 배우자2순위: 부모 (직계존속) +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 자녀가 있는 경우배우자 : 자녀보다 1.5배자녀들 : 균등 분배※ 예시 (자녀 2명)배우자: 1.5자녀1: 1자녀2: 1👉 총합 3.5 기준배우자: 1.5 / 3.5 ≈ 42.86%자녀 각각: 약 28.57%♥ 배우자 + 부모만 있는 경우 (자녀 없음)배우자 : 부모보다 1.5배부모 : 균등 분배♥ 배우자 단독 (자녀·부모 없..

벌목 가능한 종류와 시기

♣♣♣국내 산림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시기(벌기령)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무 종류와 국유림·공유림·사유림 구분별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수종별 **기준 벌기령(사유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수종별 벌목 가능 연수 (사유림 기준)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의 산(사유림)에서 가장 많이 심는 나무들의 벌목 가능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종 구분벌목 가능 연령 (벌기령)비고소나무40년가장 대표적인 침엽수잣나무50년 낙엽송30년성장이 빨라 상대적으로 짧음리기다소나무25년 참나무류25년상수리, 신갈나무 등 (표고버섯 자목용 등)포플러류10년속성수테다소나무30년 ※ 참고: 국유림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강해..

부동산개발 2026.03.19

아파트(공동주택)세대 수 별 진입 도로 폭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세대 규모별 구체적인 도로 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수별 주진입도로 폭 기준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은 해당 단지의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세대수 규모진입도로 최소 폭300세대 미만6m 이상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8m 이상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12m 이상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15m 이상2,000세대 이상20m 이상♥ 주요 고려사항 및 예외 규정기간도로와의 연결:단지 내부 도로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가 접하고 있는 외부 기간도로(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의 폭도..

카테고리 없음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