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느냐'**의 여부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 경매를 분석하거나 참여할 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1. 저당권 (Mortgage)이미 빌린 특정한 금액을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 특징: 빌린 돈을 갚으면 그 즉시 저당권의 효력도 사라집니다(부종성).◑ 단점: 돈을 일부 갚았다가 다시 빌리려면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하므로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활용: 보통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일회성으로 주로 쓰입니다. 2. 근저당권 (Floating Charge / Root Mortgage)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고려해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