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12

권력의 현실

♣ 왜 이러한 정치 현실이 반복 될까. ☞성숙되지 못한 결과일까! ▶한사람을 위해 양심조차 버리는 입법독재의 나라▶권력에 굶주린 나라▶야당 총재도 북한으로부터 활동비(공작금)를 받았어도 대통령이 됐으니 문제가 없었던 나라◈대한민국 정권 교체 역사는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보복의 논란으로 이어지는 순환 적 구조가 형성 되어 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 감사와 배제 등이 반복되는 현상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의 방어 수단은 거의 없고,승자 독식 정치 구조가 정치의 불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현실은,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매우 크다.보복 정치가 반복될 수록 정치는 사법에 종속되고, 공직자..

나의 이야기 2026.02.23

국민의 힘 당 명 공모를 보면서

♣ 자손이 잘못 되면 조상의 묘터를 본다. ♣개명도 한다.▶이유는 평소에 잘했어야 이러한 일이 발생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운세나 사주 등 관상 적인 이유에서 아니면 획 수나 오행과 음양이 맞지 않아 개명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을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과 인생 리셋의 상징으로 삼는 경우는 있다. ♥ 정치 집단인 당도 그럴까. 사람들은 그대론 데 당 명을 바꾼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국민의 인식은 다를바 없다.야당 다운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국민 속에 존재감을 잃어가니, 당 명에 명운을 거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라면 정치 야당 역사에 비극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 야당은 권력 견제와 대안 제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정부 여당의 권력 남용과 독주를 막는 역할 등은 나아가서 정권 교체..

나의 이야기 2026.02.23

2026년 2월의 대한민국 정치

♣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권세는 길지않다. 권 불 십 년▶지금 시대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무소불위 시대다. 현 정부는 가고 싶은 길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전제 정치 시대이며, 절대 왕정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 이유는 간단하다.●현 정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힘의 무능함이 현 정부의 독주 행보를 초래 했다.●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책 자퇴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용서 받는 길이다.

나의 이야기 2026.02.23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현재

♣ 국민을 섬기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는 정부, 국민과 함깨하지 않는 정부는 먼길을 가지 못한다. ▶2026년 병오년 대한민국 국운은 객반위주(客反爲主)의 해 입니다. 보조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해 주인을 몰아내는 상황의 해 ▶특정한 사람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의 나라로 변해, 국민의 민심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 2026.02.23

전대차 계약과 권리

**전대차계약(轉貸借契約)**이란,**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두는 것”*입니다.1️⃣ 전대차계약의 기본 구조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원세입자) : 원(본)임대차계약임차인(전대인) ↔ 전차인(다시 빌리는 사람) : 전대차계약➡️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습니다.2️⃣ 임대인의 동의가 핵심🔴 원칙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불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전대차 유효임차인은 전대인으로서 전차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가짐🔴 동의 없는 전대차의 효과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전차인은 보호받기 어려움3️⃣ 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1) 임대인 ↔ 전차인직접 계약 없음원칙적으로 임대인..

상가임대차보호법(영업 안정과 권리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점포) 임차인의 영업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1️⃣ 적용 대상상가건물의 임대차 (점포, 사무실, 음식점 등)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대차→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지역별 기준은 다르며, 대도시는 더 높습니다.2️⃣ 핵심 보호 내용① 대항력사업자등록 + 점포 인도(입점) 하면건물이 매매·경매되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주장 가능②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임차인은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차임 연체무단전대건물 철거·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사유③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이내 인상 제한(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한 곳도 있음)④ 권리금 보호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

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생 법률입니다. 1️⃣ 적용 대상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보증금 + 월세 환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일부 조항은 강화 적용2️⃣ 대항력 (집을 지킬 수 있는 힘)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 인도 (실제 거주)주민등록 전입신고➡️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되어도 계속 거주 가능3️⃣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으면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배당순서대항력확정일자배당 순위 결정4️⃣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지역별 기준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은경매 시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집..

카테고리 없음 2026.02.23

집주인이 입주할 경우 임차인 갱신 요구 가능한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면 항상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기본 원칙 (2년 만기 + 자동연장)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대차 기간 2년이 끝나도임대인·임차인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2️⃣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간 요건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집주인이 명확하게👉 “실제로 내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 거절 불가 → 자동연장됩니다.✅ ② 실거주가 진짜여야 함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형식적 주장 ❌, 허위 ❌👉 만약 나가게 했는데 실제..

대한민국 전체 그린벨트 면적과 부산시 그린벨트 면적

1. 대한민국 전체 – 그린벨트 면적역사적 지정 규모1970년대에 국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될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약 **5,397 ㎢ (약 539,700 ha)**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당시 국토 면적의 약 5.4%에 해당했습니다.현재(2020년대) 남아 있는 그린벨트 면적(추정)지정 이후 지속적인 해제 및 조정이 있었으며 2020년대 들어서도 일부 지역에서 해제·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전국 그린벨트의 정확한 최신 총합계는 정부 통계로 일괄 공개된 자료가 없으나, 과거 지정 규모를 기준으로 해제·조정을 감안하면 대체로 수천 km² 단위(4,000 ~ 5,000 ㎢)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국토 면적의 약 4 ~ 5% 수준).※ 이 추정치는 과거 지정량에서 지속 해제량을 반영한 일반적 학계 추정이며..

부동산정책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