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다.그중 시험·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약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세 가지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립 원인, 등기 필요 여부, 인정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1️⃣ 약정지상권 (일반 지상권)가장 기본적인 지상권입니다.구분내용성립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계약등기등기해야 효력 발생 (물권)존속기간약정 가능 (최장 50년 등)지료약정법적 근거민법 제279조 👉 “땅 주인이 건물주에게 땅을 써도 된다고 계약해 준 것”2️⃣ 관습법상 지상권 ⭐ (판례가 만든 것)법에 조문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지상권이다.● 언제 생기나?원래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는데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데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