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는 가능하다. 아주 까다롭고, 실제로는 **조합·신탁사·구청·법원까지 얽히는 ‘전면전’**이 된다.재건축·재개발에서 말하는 신탁은 보통 **관리처분신탁 / 사업시행신탁(도시정비형 신탁)**인데,이 신탁은 일반 민사신탁이 아니라 **도시정비법과 결합된 ‘행정형 신탁’**이라서단순 계약 해지가 아니다.✅ 결론부터신탁해지는 가능하지만, 조건은 딱 2가지 뿐이다.①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전원의 동의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게 깔끔한 방법→ 신탁계약은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위임’ 구조이기 때문→ 1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② 신탁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즉, 소송으로 해지다음이 입증되어야 한다.사업을 고의로 지연특정 시공사와 결탁분양수입금 유용관리처분 왜곡조합원 이익 침해신탁계약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