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 땅을 샀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보전녹지 =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산지규제)
즉,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한 줄 핵심
구분 보전녹지 보전산지
| 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
| 성격 | 도시 안 녹지 보전 | 산 자체를 보전 |
| 위치 | 도시지역 | 산지(임야) |
| 건축 가능성 | 거의 어려움 | 원칙적 불가 (더 강함) |
| 해제 가능성 | 상대적으로 있음 | 거의 없음 |
| 공무원 마인드 | “여긴 녹지야” | “여긴 산이야, 손대지 마” |
✅ 보전녹지 (도시 안 녹지)
- 도시지역 안에 있음
- 이론상 건축행위 허가 대상
- 예외적 건축 가능 사례 존재
- 기존 건축물, 대지, 주변 개발 있으면 가능성 생김
👉 ‘조건 좋으면’ 건축 가능성 있음
❌ 보전산지 (진짜 산)
- 지목: 임야
- 산지관리법 최상위 규제
- 산지전용 허가 거의 안 남
- 주택, 창고, 근생 거의 불가
- 임업시설도 까다로움
👉 건축 목적이면 접근하면 안 되는 땅
🔥 실제 차이 (중요)
같은 임야라도
- 보전녹지 + 임야 → 전략 세우면 가능성
- 보전산지 + 임야 → 전략 의미 없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케이스
“보전녹지니까 산보다 낫겠지?” ❌
“보전산지인데 녹지니까 괜찮겠지?” ❌
둘 다 걸리면 최악의 땅입니다.
📌 결론
질문답
| 같은 말인가? | ❌ 전혀 다름 |
| 뭐가 더 강한 규제? | 보전산지 |
| 그나마 희망 있는 쪽 | 보전녹지 |
| 둘 다 해당되면 | ⚠️ 개발 포기하는 게 맞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전녹지와 보전산지가 같이 있으면,
그 땅은 전문가들도 피하는 땅입니다.
'공법·세법·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압선과 건축물 이격 거리 (0) | 2026.01.25 |
|---|---|
| 자연 녹지 지역 개발 행위 (6) | 2026.01.24 |
| 경매 개시 결정 후 임차인의 임차료 지불 관계 (0) | 2026.01.23 |
| 보전 산지 개발 행위 (0) | 2026.01.22 |
| 임업용 산지 개발 행위 (0)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