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선(송전선로) 주변에서 건축·개발을 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이격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과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입니다.
♥ 이 이격거리는 **전압(몇 kV인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고압선 전압별 이격거리 (수평거리 기준)
송전선 전압최소 이격거리 (건축물·구조물)
| 22.9kV (배전선) | 3 m 이상 |
| 66kV | 5 m 이상 |
| 154kV | 10 m 이상 |
| 345kV | 15 m 이상 |
| 765kV | 25 m 이상 |
※ ‘전선의 가장 바깥쪽’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입니다.
▶ 중요한 점 (많이 오해하는 부분)
- 전선 바로 아래도 이격거리 대상입니다.
옆으로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 이격거리는 **전선이 바람에 흔들리는 최대 범위(전선 처짐·요동)**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표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허가가 납니다. - 건물뿐 아니라 다음도 모두 제한 대상입니다:
- 컨테이너
- 비닐하우스
- 축사
- 태양광 구조물
- 철골 구조물
- 광고탑
- 사람 출입이 잦은 시설은 추가로 더 멀리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 재량)
▶ 선하지(고압선 아래 땅)가 개발이 어려운 이유
예를 들어 154kV 송전선이라면
좌우 10m + 중앙 처짐범위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25~30m 폭이 건축 불가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선하지는
- 건축허가 거의 불가
- 농사, 주차장, 창고, 야적장 정도만 가능
▶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
다음은 한전 협의 후 허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 단층 경량창고
- 농업용 비닐하우스
- 주차장
- 태양광 (높이 제한 엄격)
- 묘지, 수목 식재
▶ 실무에서 가장 중요
이격거리는 법 기준보다
👉 한전(KEPCO) 협의 기준이 더 강력합니다.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한전 선로관리부서 협의서 없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
전봇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154kV / 345kV / 22.9kV
이 숫자가 곧 이격거리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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