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세법·사법

고압선과 건축물 이격 거리

포근한 사람 2026. 1. 25. 17:19

고압선(송전선로) 주변에서 건축·개발을 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이격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과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입니다.

이 이격거리는 **전압(몇 kV인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압선 전압별 이격거리 (수평거리 기준)

송전선 전압최소 이격거리 (건축물·구조물)
22.9kV (배전선) 3 m 이상
66kV 5 m 이상
154kV 10 m 이상
345kV 15 m 이상
765kV 25 m 이상

※ ‘전선의 가장 바깥쪽’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입니다.

중요한 점 (많이 오해하는 부분)

  1. 전선 바로 아래도 이격거리 대상입니다.
    옆으로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2. 이격거리는 **전선이 바람에 흔들리는 최대 범위(전선 처짐·요동)**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표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허가가 납니다.
  3. 건물뿐 아니라 다음도 모두 제한 대상입니다:
    • 컨테이너
    • 비닐하우스
    • 축사
    • 태양광 구조물
    • 철골 구조물
    • 광고탑
  4. 사람 출입이 잦은 시설은 추가로 더 멀리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 재량)

선하지(고압선 아래 땅)가 개발이 어려운 이유

예를 들어 154kV 송전선이라면

좌우 10m + 중앙 처짐범위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25~30m 폭이 건축 불가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선하지는

  • 건축허가 거의 불가
  • 농사, 주차장, 창고, 야적장 정도만 가능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

다음은 한전 협의 후 허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 단층 경량창고
  • 농업용 비닐하우스
  • 주차장
  • 태양광 (높이 제한 엄격)
  • 묘지, 수목 식재

실무에서 가장 중요

이격거리는 법 기준보다
👉 한전(KEPCO) 협의 기준이 더 강력합니다.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한전 선로관리부서 협의서 없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

전봇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154kV / 345kV / 22.9kV

 

이 숫자가 곧 이격거리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