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세법·사법

보전 산지 개발 행위

포근한 사람 2026. 1. 22. 14:41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보전산지내 사찰림에서 산지 전용을 통해 절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보전산지내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편법적인 개발은 막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전산지내 산지전용 허용 대상으로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내 사찰의 신축을 새로 추가했다.

다만, 자연공원법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는 신축할 수 없다.

그동안 공익용 산지안에서는 사찰도 일정 규모의 증.개축만 허용됐다.

또 개정안은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보전산지에서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수목장림과 산촌개발사업을 추가했다.

전체 국토의 64%인 산림면적 6만4천520㎢(국유림 1만3천380㎢ 포람)중 보전산지는 4만9천770㎢로 77%를 차지하며 이중 공익용 산지는 1만4천290㎢, 임업용 산지는 3만5천480㎢다. 또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농어민 명의를 빌려 산지를 전용, 개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어민 주택 등 농림어업용 시설로 전용이 된 산지의 명의가 일정 기간내 비농어민으로 바뀔 경우 산림청장의 용도변경 등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산지 전용을 거쳐 관상수 재배 등을 하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을 통합하고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