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은 자연환경과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의 한 종류인데요,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와 희귀 및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과 식물의 보호와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보전가치과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하여 지정합니다.
2)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하여 지정합니다.
3)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와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하여 지정합니다.
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의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생산·자연 녹지지역의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4.11.11)]
부산시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400%로 조정함 (0) | 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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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용적률 - 건폐율 (0) | 2016.08.04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건폐율 (0) | 2016.08.04 |
전용공업지역 용적률 및 건폐율 (0) | 2016.08.04 |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0) | 2016.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