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 한데서 유래 하였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 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또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및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물로 한정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선 안되며, 용적률은 50% 이상~100% 이하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입니다.
가.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
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라.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 치과,한방병원을 제외)
마.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 하는것
바.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아.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부록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참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 져야 합니다.
1.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지적도상 도로, 건축법상 현황도로와 접해야 하고 신규 도로 개설은 4m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전기 전봇대가 200m 내에 있어야 됩니다.(만약 전봇대가 200m 내에 없다면 별도로 신청후 진행 하여야 합니다.)
3. 오수처리시설이 가능한 하수관, 하수로, 배수로 설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4. 상수도 시설을 갖추거나 지하수 시설이 가능해야 합니다.
같은 관리지역 이라고는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하여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의 확장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곳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관리후 도시지역으로 편입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산시 의회 21건 의결 (0) | 2016.08.15 |
---|---|
부산시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400%로 조정함 (0) | 2016.08.15 |
자연녹지 용적률-건폐율 (0) | 2016.08.04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건폐율 (0) | 2016.08.04 |
전용공업지역 용적률 및 건폐율 (0) | 201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