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서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일반누진세율(6%~38%)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16.1.1일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 40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
필요경비(-) 9,000,000원(취득세 등 약 3%추정)
양도차익 91,0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88,500,000원
세율 45% (누진공제 1,490만원)
양도소득세 24,925,000원
지방소득세(+) 2,492,500원
총 부담세액 27,417,500원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등기비,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이 다소 달라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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