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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세율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6. 8. 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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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서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일반누진세율(6%~38%)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16.1.1일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                400,000,000

취득가액(-)            300,000,000

필요경비(-)                9,000,000(취득세 등 약 3%추정)

양도차익                   91,0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88,500,000

세율                          45%       (누진공제 1,490만원)

양도소득세                24,925,000

지방소득세(+)             2,492,500

총 부담세액               27,417,500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등기비,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이 다소 달라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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