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재지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일반누진세율(6%~38%)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고, 이미 보유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올해부터 보유한 기간을 기산하여 앞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기간부터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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