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양도세 감면 경비내용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6. 8. 3. 18:45

본문

 양도세를 절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필요경비 공제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챙겨 보관해야 한다. 어떤 비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해당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취득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명도 비용, 인지대 등도 포함된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준다.

2)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양도에 소요된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공법·세법·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양도세율  (0) 2016.08.03
대토토지란  (0) 2016.08.03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0) 2016.08.0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0) 2016.08.03
농지상속세  (0) 2016.08.03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