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삶과 죽음의 차이 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직계가족이 재산등을
물려받는것을 뜻하고...
증여는 살아계실적에 자식등에게 무상으로 주는걸 뜻합니다.
<상속세>
상속공제항목중에 배우자공제 5억~최대 30억,
일괄공제 5억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시면두항목 모두를 적용해 10억을 공제하여 주므로 물려받는 유산이 10억 미만이면 부담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계시지 않고 자녀들만 상속받아도 5억
(일괄공제)을 공제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물려받는 유산이 5억 미만이면 부담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부모(조부모가)가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합산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입니다.
부부간→6억원(10년간합산)
자녀→부모(조부모)=5천만원
장인장모→사위,시부모→며느리등은 1천만원
기타 형제자매 및 친족=1천만원
☞10년간에 걸쳐 증여할 수 있는 한도 입니다.바꿔 말하면 공제해 주는 한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1억6천만원의 집을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자녀1분당 8천만원씩 증여한것이 됩니다.(1억6천만
÷2명=8천만원)
증여재산가액 8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증여과세표준 30,000,000원
세율×10%(1억이하)
산출세액 3,000,000원
세액공제(-) 300,000원 (3개월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시 산출세액의 10%공제)
납부세액 2,700,000원
※증여세는 자녀1인당 270만원 입니다.
(2분=540만원)
위사항 상속세 와 증여세의 차이는.....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기본젹으로 5억원(일괄공제)
을 공제해 주므로물려받는 유산이 5억이 안되
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5천만원 밖에 공제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증여는 4%이나 상속은 3,16%입니다.
★결론은 상속으로 받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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