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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6. 8. 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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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1과세기간은 1억원 한도, 5과세기간 동안은 3억원 한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 중 실무상 가장 다툼이 많은 자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자경의 의미
자경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직접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는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 증명원, 농약·비료·면세유 구입영수증, 추곡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의 자경기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자경해야 한다. 이때 8년 이상 자경은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가능하며, 계속해서 8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경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의 인정 여부였다. 가령,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하루는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다음날엔 농사일에 종사한 경우 이를 실제 자경을 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보완되었다.

상속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피상속인(망자)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2년 동안 계속하여 농사를 지은 경우 피상속인(망자)이 6년 이상만 경작을 하였다면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당해 토지가 수대에 걸쳐 상속이 진행된 농지일 경우에는 바로 직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 합산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경작기간도 합산하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합산은 불가하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증여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 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새롭게 기산하게 된다.

즉, 증여자가 수십 년 동안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도 증여를 하게 되면 과거의 모든 자경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며, 증여 받은 사람이 농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롭게 기산함에 따라 8년 자경요건을 이미 충족한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깐 상식, 알고 갑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재촌요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은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에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상기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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