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용익 물건의 일종이다. (민법291조)
"예" 갑 토지의 소유자가 을,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서 또는 을의 토지를 거처 용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의 토지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임차인이나 사용차주는 그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 지역권자의 이용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역지의 소유자도 지역권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지역권에 있어서 타인 토지의 사용은 단순히 토지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토지의 이용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토지용익물건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다.
요역지와 승역지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자,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이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의일부라도 무방하다.
편익에의 이용
여기서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한다고 함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서는 지역권을 사용할 수 없다.
편익의 종류
- 요역지의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즉 지역권자의 적극적인 작위(作爲)를 인용함으로써 제공되는 편익이거나 지역권설정자의 소
극적인 부작위를 통하여 제공되는 편익(도고제한, 등)이 거나 묻지 않는다.
- 그러나 지역권의 내용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 상린관계의 취지가 토지의 최소한의 이용조절을 규율
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유상, 무상 불문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나, 유상일 경우 그 댓가에 관하여는 등기할 길이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137조)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종(従)된 권리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이지만, 요역지 위의 권리에 종 된 권리이다.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역권도 그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권의 부종성은 설정행위로써 배재할 수 있고 그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292조1항), 부동산등기법137조), 또한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민법292조2항)
불가분성(不可分性)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공유자 1인은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승역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한다.(민법293조), 또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 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
분에 존속 하며, 다만 성질상 토지의 일부분만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만 존속한다.(민법293조3항)
- 공유자의 지역권취득과 불분성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함께 이 지역권을 취득한다.(민법295조1항),
따라서 점유에 의한 지역권에 관한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295조2항) 또한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가 수인(數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 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더라도 시
효는 공유자를 위하여 진행된다고 해석된다.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지역권에 대한 그 1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296조)
위의 내용은 지역권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으며 지역권의 종류, 타 제도와의 관계, 지역권의 효력, 지역권의 소멸, 특수 지역관계 등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여기서 줄입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 | 2015.04.12 |
---|---|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0) | 2015.04.12 |
시효취득 (0) | 2015.03.14 |
소유권보존등기 (0) | 2015.03.14 |
미등기 임야 권리관계 (0) | 201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