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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야 권리관계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5. 3.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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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야 권리관계

  우리 주변을 보면 어디에 있는 산은  우리 할아버지 산이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는 등,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현재와 같이 등기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시대 이전에는, 등기에 대한 상식도 부족하고, 내가 삿으니까 내꺼다 라며 살고, 또 그렇게 인정해 주며 살아온 분들이 우리의 조상 들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미등기로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산상 권리의 분쟁이 생길 우려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등기상으로 권리를 돌려놔야 한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결국 어느 경우에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임야를 매수하여 수십 년간 계속하여 경작을 해온 것으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거나 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임야애 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상속인인 분의 토지에 대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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