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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5. 4. 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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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가등기 담보란 부동산 등 담보목적물에 대한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약정하여 미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담보방법을 말한다.

목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에 있어,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저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가등기담보에 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 제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대판 1993.10.26.093다27611).

판례

가등기가 담보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의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판1992.2.11. 91다36932).

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요되지 않는다(대판 1992. 10. 27. 92다2287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의외의 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대판 2004.4.27.2003다2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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