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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5. 3.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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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 경우에 따라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잡종재산은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관사, 청사, 도로, 항만, 하천, 갯벌 등), 보존재산(문화재 등),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이란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도 관리청이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으로 인정해 대부, 매각 등의 처분이 가능하고, 시효취득도 된다.  이때 공용폐지란 '공물로서 성질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로서 예컨데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 공용폐지를 해 잡종재산화하고 필여한 개인에게 불하(매도)해 주기도 한다.

 

또 행정재산인 도로나 하천이 기능을 상실해 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으며 시효취득이 안된다.  용도폐지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했다거나 장기간 방치 혹은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2010다5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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