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전에 체크할 사항
부동산을 매매하기전에 세금을 줄이려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양도차손이 생기지 읺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양도하려면 부동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의 단기거래는 아닌지, 등기는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부동산은 특히 양도 후 고지서가 나오면 그 결과를 뒤집기 거의 불가능하다. " 부동산을 팔기전에 미리 확인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그러나 2주택자라도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즉,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 혼인 및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에 해당하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만큼,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단기부동산거래'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 있다.
- 2년이 지난 후 거래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6~28%까지 차등 적용한다.
- 미등기 부동산은 70%의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가능한 등기 후 양도하는 것이 종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 건물이나 8년 이상의 자경농지 등 세법에서 정한 불가피하게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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