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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제도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5. 3.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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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의 이전을 못하고 별거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키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는 등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미비점을 개선한 제도 이다.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신청요건

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2.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이유는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물론 선순위 담보권자를 비롯하여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이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한 경우 임차권의 권리

  임차권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선고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하게 되면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순번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실시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경우 상실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당연히 그 부분만 해당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소요비용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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