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시설군은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기타(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으로 나뉜다.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결합건축'의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한다.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m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대지 상호간 조정되는 용적률이 해당 부지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경우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했다.
그동안 '비공해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건물 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으면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 입점 제한 등 불편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소유자 사업장 면적(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용도를 정하기로 했다.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연면적 330㎡이하, 3층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일부 용도 건축물(29개 용도중 19개 용도)에서만 면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한편 일부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장관과 허가권자는 자재제조 및 유통현장을 점검해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중단, 자재사용중단,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가구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및 지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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