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일부 개정시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결정의 실효 신설
@ 2009년 12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신설
@ 이후 사업추진이 미진한 민간공원 추진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 사업시행 조건 등을 완화
2. 주요내용
@ 특례 적용 가능 도시공원 면적은 5만㎡이상으로 전체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만㎡(국공유지 제외)이상으로 분할하여 조성할 수 있음 (잔여면적이 5만㎡미만일 때에는 행위 특례 적용 불가)
(<= 당초 10만㎡이상 기준)
@ 민간공원추진자는 녹지, 주거, 상업지역 허용시설 설치시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면적의 70%이상 기부채납
(<= 당초 주거, 상업지역 허용시설 설치시 80% / 녹지지역 허용시설 설치시 70%)
@ 특례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름
- 녹지, 주거,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함
- 도시공원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 민간공원추진자 조건
-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면적의 2/3 토지소유하고, 소유자의 1/2 동의 필요
(시설 결정˙변경의 경우 면적의 80% 동의 필요???)
- 행정청과 공동사업 시행할 경우 매입비 4/5이상 현금예치시 시행자 지정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추진절차 (민간제안시)
* 공모를 통한 별도 추진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음
[출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작성자 sonkwangs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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