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조합설립 후 관리 처분 전 조합원 자격은?

포근한 사람 2026. 3. 3. 15:09

관리처분인가 전 + 부산 재개발구역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적 기준

적용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니다.

핵심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인지 여부입니다.

전제 상황

조합설립인가 완료
아직 관리처분인가 전
부산 재개발

2️⃣ 매매 가능 여부

👉 매매는 가능합니다.
등기이전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문제는 조합원 자격 승계입니다.

3️⃣ 조합원 자격 승계

🔴 원칙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은
👉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즉,

구분결과
매수 가능
조합원 승계 불가
분양권 없음
처리 현금청산 대상

 

4️⃣ 부산이라고 다른가요?

❌ 아닙니다.
부산도 동일하게 도정법 적용입니다.
(서울·수도권과 동일 구조)

다만,
🔹 조합 정관
🔹 사업시행인가 조건
🔹 조합 내부 규정
에 따라 실무 해석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5️⃣ 예외 승계 가능 경우

다음은 승계 인정됩니다.

상속
이혼 재산분할
세대원 전원 이전

♥ 1세대 1주택자의 불가피한 이전 등

단순 투자목적 매매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관리처분 전이므로 중요한 점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났다면
지위 제한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즉,

관리처분 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상 위험 포인트

많은 분들이

“관리처분 전이니까 분양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 대부분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감정평가금 기준 보상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 한 줄 정리

매매는 가능
조합원 승계는 원칙적 불가
매수인은 현금청산 가능성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