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전 + 부산 재개발구역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적 기준
적용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니다.
핵심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인지 여부입니다.
전제 상황
♣ 조합설립인가 완료
♣ 아직 관리처분인가 전
♣ 부산 재개발
2️⃣ 매매 가능 여부
👉 매매는 가능합니다.
등기이전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문제는 조합원 자격 승계입니다.
3️⃣ 조합원 자격 승계
🔴 원칙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은
👉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즉,
구분결과
| 매수 | 가능 |
| 조합원 승계 | 불가 |
| 분양권 | 없음 |
| 처리 | 현금청산 대상 |
4️⃣ 부산이라고 다른가요?
❌ 아닙니다.
부산도 동일하게 도정법 적용입니다.
(서울·수도권과 동일 구조)
다만,
🔹 조합 정관
🔹 사업시행인가 조건
🔹 조합 내부 규정
에 따라 실무 해석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5️⃣ 예외 승계 가능 경우
다음은 승계 인정됩니다.
♥ 상속
♥ 이혼 재산분할
♥ 세대원 전원 이전
♥ 1세대 1주택자의 불가피한 이전 등
단순 투자목적 매매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관리처분 전이므로 중요한 점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났다면
지위 제한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즉,
관리처분 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상 위험 포인트
많은 분들이
“관리처분 전이니까 분양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 대부분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감정평가금 기준 보상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 한 줄 정리
▶매매는 가능
▶조합원 승계는 원칙적 불가
▶매수인은 현금청산 가능성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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