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이후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조합원 자격 승계는 제한됩니다.
1️⃣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도정법 제39조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1) 매매 자체는 가능
조합설립 이후라도 부동산 매매는 가능합니다.
등기 이전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 (2) 조합원 자격 승계는 원칙적으로 불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합니다.
즉,
구분 내용
| 매매 | 가능 |
| 조합원 지위 승계 | 원칙적 불가 |
| 분양권 승계 | 불가 |
| 현금청산 대상 | 됨 |
3️⃣ 왜 이런 규정이 있나요?
투기 방지 목적입니다.
조합설립 이후에도 자유롭게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다면
👉 분양권 투기
👉 가격 급등
👉 사업 지연
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예외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다음은 승계 가능합니다.
✔ 상속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세대원 전원 이전
✔ 1세대 1주택 요건 등 법령상 예외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달라집니다)
5️⃣ 실무상 매우 중요한 부분 ⚠
조합설립 이후 매수하면:
👉 조합원 분양 대상이 아님
👉 준공 시 현금청산
👉 감정가 기준 보상
👉 향후 분양받으려면 일반분양으로 청약해야 함
이 점을 모르고 매수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한 줄 정리
🔹 매매는 가능
🔹 그러나 조합원 자격 승계는 원칙적으로 불가
🔹 대부분 현금청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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