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주거용 주택은 주택 건설업을 상가 분양은 부동산 개발업, 재건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구분됩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대상
1. 조합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대행
2.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대행
3. 사업성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대행
6.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대행
7.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
① 동의서 제출의 접수
② 운영규정 작성 지원
③ 그 밖에 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의 7가지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과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됩니다.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자본금이 개인은 10억 원 이상이며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력기준
상근인력 5인 이상 확보 - 관계법령에 의한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해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1개인 경우 4인, 2개인 경우 3인으로 합니다.
1. 건축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특급기술자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① 공인중개사
②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 제3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③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④ 03.7.1 당시 관계 법률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 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구비서류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2.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임의 서식으로 작성)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기술자 경력 인증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5. 협약서(업무협약을 제출한 경우) - 체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 인감계
6. 임직원 및 기술인력 신원 조회용(성명, 주민번호, 본적, 호주와의 관계 등)
7.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8. 법인 기업진단 보고서, 개인영업용 자산 평가서 - 신설 법인 개시 대차대조표, 주금납입 증명서, 잔고 증명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고자 하면 관할 시. 도청에 접수를 하고 접수 후 처리기간이 통상적으로 30여 일정도 소요됩니다.
◈ 등록 보고
시. 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나 변경등록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아래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1. 건축물 철거
2. 정비사업 설계
3. 정비사업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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