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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동산개발

by 포근한 사람 2018. 8. 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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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주거용 주택은 주택 건설업을 상가 분양은 부동산 개발업, 재건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구분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대상

1. 조합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대행
2.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대행
3. 사업성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대행
6.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대행
7.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
① 동의서 제출의 접수
② 운영규정 작성 지원
③ 그 밖에 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의 7가지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과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됩니다.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자본금이 개인은 10억 원 이상이며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력기준
상근인력 5인 이상 확보 - 관계법령에 의한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해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1개인 경우 4인,  2개인 경우 3인으로 합니다.

1. 건축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특급기술자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① 공인중개사
②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 제3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③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④ 03.7.1 당시 관계 법률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 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구비서류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2.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임의 서식으로 작성)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기술자 경력 인증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5. 협약서(업무협약을 제출한 경우) - 체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 인감계
6. 임직원 및 기술인력 신원 조회용(성명, 주민번호, 본적, 호주와의 관계 등)
7.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8. 법인 기업진단 보고서, 개인영업용 자산 평가서 - 신설 법인 개시 대차대조표, 주금납입 증명서, 잔고 증명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고자 하면 관할 시. 도청에 접수를 하고 접수 후 처리기간이 통상적으로 30여 일정도 소요니다.


◈ 등록 보고
시. 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나 변경등록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아래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1. 건축물 철거
2. 정비사업 설계
3. 정비사업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기준, 등록구비서류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업무제한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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