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최근 재개발·재건축 붐을 타고 ‘정비 업체’가 본격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정비업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했던 비리나 분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재개발 전문 컨설팅 업체가 맡는다. 기존에 조합에서 해왔던 업무 대행 및 지원,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재개발 등의 전문 용역 대행업체라고 보면 별 무리가 없다. 정비업체는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 조합설립 인가 신청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설계 및 시공사 선정에 대한 업무 대행 ▲사업 시행 인가 업무 대행 ▲분양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용역업무를 대행하면 용역비를 받는 데 재개발의 경우 건축 연면적에 따라 평당 3만500원-4만원, 재건축은 4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받는다. 재건축은 매도청구 관련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더 올라간다.
최근 재개발 붐을 타고 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가 생겨나고 서울 등 외지업체가 대전지역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정비업체가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정비업체를 잘못 선택할 경우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따라 정비업체 선정시 등록여부를 확인한후 지역에 용역을 맡은 현장이 있는지 여부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외지 업체의 경우 지역에 상근 인력이 없거나 정식직원이 아닌 임시직만 있는 경우도 있어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