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부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 통지 절차가 조합원 권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정금액도 아닌 예정금액을 통보하는 것은 재건축 수요억제 효과를 노리는 정부와 서울시의 노림 수로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키는 지나친 친절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시점부터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집값 상승 분이 내년 공시자격에 반영이 된 다음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담금을 낮추기 위함이다.
또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등 1:1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구 수를 늘리지 않은 1:1재건축으로 조합원 수만큼 아파트를 지어 개발이익을 최소화하고 재건축 사업 후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세상승을 노리겠다는 의도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는 아깝기는 해도 잔금으로 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를 내면 되기 때문에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지도 않고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억 단위의 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발이익은 발생하였지만 아직 투자수익을 회수하지 않았고 부동산시장 분위기에 따라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라는 것은 명백한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더 문제는 지금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양도 시 양도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부당한 이중과세의 짐을 집 보유자의 어깨에 올린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책임을 집 주인에게 떠 넘긴 것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 부담금 감면이나 면제혜택을 주고 부담금을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는 등 등 합리적인 개선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재건축 부담금 폐지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도 진행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재건축 부담금 논란은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재건축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당장 수요억제 효과는 얻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남 새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