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토지 형질변경 (0) | 2018.09.07 |
---|---|
전원주택, 농가주택 짓는데 문제가 없는가? (0) | 2018.09.0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0) | 2018.08.05 |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의 차이 (0) | 2018.07.25 |
정비업체’ 역할과 선정시 주의할 점은 (0) | 2018.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