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
(1) 재산권(財産權)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1) 물권(物權)
관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법정물권과 관스법상 물권이 있다.(예: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채권(債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계약,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다.(예: 매매에 있어 매수인과 매수인의권리,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권리)
3)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지적재산권은 저작, 발명 등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이들은 모두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4) 인격권(人格權)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생명, 신체, 명예에 관한 권리)
5) 가족권(家族權)
신분상의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향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 친권, 배우자의 권리)
6) 사원권(社員權)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소속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예컨데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사원(주주)은 회사의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익배당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2) 권리와 구별개념
1) 권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예: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이사의 대리권, 사원의 결의권)
2)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3) 권원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원일을 말한다. (예: 어떤 토지를 사용하는데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