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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종류 알아보기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6. 10. 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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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종류 알아보기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취득의제), 형식상 취득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 하며, 오늘은 원시취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토지의 공유수면​ 매립, 간척

공유수면(하천, 바다, 호소 또는 기타 공동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을 하여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건축물의 신축, 재축

[건축법]에 의한 신축, 재축

3.차량, 기계장치, 항공기의 제조, 조립,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

각각 원시취득의 형태로서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원시취득으로 한다.

4.광업권,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의 출원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5.​민법상 시효취득

점유취득시효가 있는 경우는 점유개시일 부터 20년이 경과한 날,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일에 원시취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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