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잘 이용하면 가족간 거래도 문제없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여 당해 양도소득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 할지라도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은 ‘시가’이므로 시가를 잘 이용하면 부당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절세를 할 수가 있다. 부당행위의 판단과 시가 얼마에 양도해야 부당행위로 보지 않을까? ① (10억원 - 양도가액) < MIN (10억원 ×5%, 3억원) ⇒ ∴ 양도가액 > 9억 5천만원 판단기준일 현재로부터 전후 각 3월 이내에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 등 개별공시지가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금액이 없다면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금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인 8억원이 소득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므로 7억 6천만원을 초과하여 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소득절감효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세법 아니야 과세관청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시가 결정 받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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