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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절세방법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6. 9. 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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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세테크 측면에서 말이다. 재산을 살아있을때 이전하느냐(증여), 사망후 이전하느냐(상속)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부담이 없다”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5억원씩 일괄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상속공제는 한도 없이 다 적용받을 수 있을까.



김 세무사는 사전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며 꼼꼼히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공제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을 차감하기에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기 납부 증여세액의 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할때 상속세 과세가액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했기에 재산가액 5억원인경우, 전액 상송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없었지만 일부를 사전증여할때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최근 세법개정으로 2015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있더라도 상속 공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김 세무사는 “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사전증여시 증여세는 부담하되, 상속시 추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며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공제를 최대한 누리는 범위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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