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특례` 혜택을 지키기 위한 체크포인트
부동산114
지난 2013년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2013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과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었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 시행 후 3년이 지나고 있다. 당시 구입한 주택의 손바뀜이 이뤄지거나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속속 이뤄지는 시점에서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과세특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 대책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 내용은?감면대상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전액 공제해 준다. 즉 5년 이내에 양도하면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5년이 지난 후에 집을 파는 경우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오른 집값만큼 과세된다.예를 들어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3억원-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억원을 취득 시점과 5년이 되는 시점,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참고로 5년 간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지만 감면되는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양도세 과세특례 내용 중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감면대상 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즉 해당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종전 1주택 보유자는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 것과 달리 2년 보유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언제 처분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부부공동명의 전환 시 따져볼 점은?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최초 수분양자 명의 조건을 유지해야 양도세 5년 비과세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만약 아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수분양자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이 1/2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한다면 5년 내 발생한 양도차액이라 할 지라도 1/2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도 사라진다.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만을 고려하면 부부공동명의가 불리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시 수분양자와 배우자의 지분 비율을 99: 1 등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지분 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세무서 신고 생략해도 될까?비과세 규정에 대해 100% 확신이 있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무서에 신고만 해놓으면 혹시 모를 무신고가산세(20%) 추징을 피할 수 있으니 비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 비과세 신고는 간단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