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 과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하며, 취수원(하천수, 복류수(伏流水), 호소수(湖沼水), 지하수)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할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 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에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 구역에서 유하거리가 10㎞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심도,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도지사가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 중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 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1㎎ 이하
* 호소인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2㎎ 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이전·변경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도법에 의해 지정(변경)된 구역~!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규제가 적용된다.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3.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4.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또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경중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이러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수변구역이라 있는데...
수변구역이라 함은...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과 그 상류지역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입지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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