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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점유

공법·세법·사법

by 포근한 사람 2015. 4.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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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유

준점유란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점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의 관계인데 대하여 준점유는 재산권에 대한 사실적 지배의 관계이다.


준점유 객체

준점유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채권, 지여권, 저당권, 형성권, 무체재산권 등)위에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수반하는 재산(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에 관해서는 준점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산권의 사실상 행사

준 점유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여야 성립된다. 예컨데,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장을 소지하여야 예금채권의 준점유가 성립된다.


점유규정의 준용(제210조)

권리의추정, 과실의 취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 점유의 효력이 준점유에서도 발생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제470).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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