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물의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원심판시 별지 순번 6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참가인은 2008. 3. 27. 개최된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등준공 관련 법무업무를 진행할 법무사로 피고 등 3명을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2008.8.22.피고 등 3명과 조합행정지원업무, 부동산등기업무, 법률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법무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는 위 법무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그 보수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
④ 원고들은 참가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등기수수료가 과다하고 그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등기수수료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고 등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등기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와 참가인은 그 등기필증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정당한 등기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등기필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등기수수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참가인이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점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판례해설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가 그와 같은 물건을 점유함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판례 사안은 등기수수료 채권을 가진 자가 등기필증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화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점유가 과연 민법상 유치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다. 즉 민법상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채권에 해당해야하고 이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바 우리 대법원은 견련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다소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 견지에서 볼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하겠다. 즉 등기필증에 어떠한 물적 가치상승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당사자가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였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것인바 당사자는 파기 환송심에서 민법상의 유치권 보다는 견련관계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은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여야 더 안전하게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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