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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압류권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부동산 공·경매

by 포근한 사람 2016. 8.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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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전부 명령을 받은 자가

배당요구나 배당이의 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전부 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에 의한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창원지방법원 2014나7357 판결)

사실관계

​  가.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X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A조합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에 따라 이루어진 2013. 3. 25.자 배당절차에서 A조합 등 5명의 채권자(원고 제외)들에게 총 44,243,117원이 배당되고 잔액 741,552원은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잉여금이 배당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잉여금 채권에 대하여 2013. 1. 31.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2013. 10. 29. 확정) 그에 기하여 2013. 11. 18.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2014. 1. 10.자 배당절차에서 피고 앞으로 공탁되어 있던 잉여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한 바도 없다.

법원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8,241,355원으로 경정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인 733,743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설령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역시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판례해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일 경우 배당요구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일 경우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기한까지 채무명의를 획득하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가 그 이후 부득이하게 채무자가 받을 배당 잉여금에 관하여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의 배당잉여금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당 배당절차에서의 어떠한 권한 즉 배당요구권자 또는 배당이의권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신이 채무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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