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전부 명령을 받은 자가
배당요구나 배당이의 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전부 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에 의한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창원지방법원 2014나7357 판결)
사실관계
가.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X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A조합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에 따라 이루어진 2013. 3. 25.자 배당절차에서 A조합 등 5명의 채권자(원고 제외)들에게 총 44,243,117원이 배당되고 잔액 741,552원은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잉여금이 배당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잉여금 채권에 대하여 2013. 1. 31.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2013. 10. 29. 확정) 그에 기하여 2013. 11. 18.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2014. 1. 10.자 배당절차에서 피고 앞으로 공탁되어 있던 잉여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한 바도 없다.
법원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8,241,355원으로 경정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인 733,743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설령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역시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판례해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일 경우 배당요구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일 경우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기한까지 채무명의를 획득하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가 그 이후 부득이하게 채무자가 받을 배당 잉여금에 관하여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의 배당잉여금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당 배당절차에서의 어떠한 권한 즉 배당요구권자 또는 배당이의권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신이 채무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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