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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채권자취소권행사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부동산 공·경매

by 포근한 사람 2016. 8.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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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채권자취소권행사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경매목적물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매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었는지 여부이다.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요건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 판단이 쉽지만은 많다. 그 중 하나가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된 경우인데, 이 경우 건물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자.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니 일단 A, B, E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2토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읽으시기를 권한다.

   A는 1991. 2. 8.부터 1995. 7.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A는 2000. 2. 23. B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고 2000. 2. 25.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5. 2. 25. 사해행위취소사건에 의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는 1995. 7. 19.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C가 2004. 10. 1.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가 매수하여 200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06. 11. 16.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다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E가 2007. 8. 17.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E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a)와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b)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B와 D는 E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1, 2 토지의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은 이 사건 2토지 중 b에 대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A가 B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2토지를 함께 매도하였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B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7. 8. 17.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E는 이 사건 2토지 중 위 b부분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한 매매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되는바,  위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의 대외적 소유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무관하게 여전히 사해행위의 수익자 B이고 이 사건 2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B로 동일하였던바, E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이다.

   참고로 이 사건 1토지 중 a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 모두 A의 소유에 속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C가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고 2004. 10. 1.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위 매수대금 납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가 이 사건 1토지 중 a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E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를 위한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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