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계의 리스크 관리
1. 개발업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수납토록 하여 공사완료를 보장한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
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적기에 보험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2. 건축 감독과 건설관리는 중요한 위험통제수단으로서 개발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독해야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들의 보증계약서
를요구할 수 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청업체들에게 공사
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3. 공사착공 및 시공시의 민원문제는 공사의 공기와 직결되고 이는 개발비용으로 연결되므로 착공 전에 민원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민원의
소지를 제기한다.
1)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인근주민들과 사전교감을 통해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주변건물 크랙 등은 사전조사와 사진 등 증거로 마
찰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차수공법 등을 사용하여 공사개시 후의 주변건물의 크랙등을 예방한다.
2) 부지 내부의 산업쓰레기 매립여부확인 : 소유자 부담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3) 자체 품질관리팀을 운영하고, 하청업자들의 실면제를 실시하여 품질을 재고토록 한다.
4. 건설현장에서는 PERT와 CPM이 공정을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 기법들은 건설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공
정들에 맞춤으로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계약체결 단계의 리스크 관리 (0) | 201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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