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에다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 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 부동산신탁제도는 1990년 4월 부동산 투기대책 가운데 하나로 도입됐는데, 부동산신탁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종래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실명제 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1991년 3월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해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신탁제도가 본격화됐다. 1996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전액 출자한 한국토지신탁이 뛰어 들었고 여기에 주택은행이 출자한 주은부동산신탁이 가세하면서 국내 부동산신탁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되었다.
부동산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다. 신탁과정은 일반적으로 상담과 현지방문에 의한 물건조사, 부동산 컨설팅, 기본 계획 입안, 기본 협정체결 실시계획 입안, 신탁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