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해 그 수익을 위탁자(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 즉 위탁자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때 신탁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입지조사부터 기획입안, 사업집행, 자금조달, 임차인 모집, 분양, 관리 운영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해 주며 그 성과를 배당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부동산 개발신탁은 크게 분양형 토지신탁과 임대형 토지신탁으로 구분된다. 분양형 토지신탁은 개발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을 분양해 단기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인 반면, 임대형 토지신탁은 신축건물을 신탁회사에서 임대, 관리하면서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탁기간은 최소 5년이다. 신탁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소유권 명의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되지만 개발이 완료돼 신탁기간이 끝나면 토지와 건물이 모두 위탁자에게 반환된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신탁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유효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회사가 차입주체가 돼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신탁회사의 경험과 전문지식, 신용, 거래기반 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직접 토지 소유자가 운용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