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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by 포근한 사람 2016. 8. 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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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가운데 하나.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품으로, 토지를 갖고 있으나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건축자금이 없는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땅 주인이 신탁회사에 토지소유권을 맡기면 신탁회사는 토지소유자 의견과 주변 여건을 감안해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 가장 적절한 개발방안으로 그것을 개발한다. 그러나 모든 토지를 신탁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땅은 개발신탁 후보지가 될 수 없다. 인적이 드문 산골에 위치한 임야라든지 도심에 위치하더라도 40~50평짜리 소형주택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기타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땅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신탁보수는 건축비와 처분 가격이 5%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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