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무 계약서
○○산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김○○을 을로 해서 갑과 을 간의 다음과 같은 계약에 합의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컨설팅] 을은 갑의 발전에 기여하며, 국내 및 해외의 경제정보 등 자료분석 및 제반조사 활동을 통해 갑의 경영, 기획 등에 있어서 컨설트한다.
제2조[보수] 갑은 을에 대해 컨설트에 대한 보수로써 1시간당 금 ○○○원을 지급하며 매년 ○월 ○일과 ○월 ○일에 반씩 나눠 지급한다.
제3조[실비] 을이 갑으로 인해 컨설트 업무를 함으로써 지출한 교통비(해외 출장비 포함)는 갑 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을에게 실비로써 지급한다. 세부 사항은 별 협
의에 의해 정한 다.
제4조[비밀유지] 을은 갑과 관련해서 컨설트 업무를 할 때 갑의 경영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갑 이외의 제3자
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을이 위반을 함으로써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청구를 을 에게 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20○○년 ○월 ○일에서 ○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개월 전까 지 담당자에게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자
동적으로 ○년간 연장된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년 ○월 ○일
의뢰인(갑)의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컨설턴트(을)의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 ○ ○ 인
기 술 제 휴 계 약 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특허권 제○○○호, 발명의 명칭 '○○○○'(이하 '특허 발명'이라 한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술 제휴계약을 체결, 기술교류를 도모한다.
제1조[갑의 허락] 갑은 을이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사용,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조[대가] 을은 제1조의 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은 선금 및 사용료를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1. 일시금
가. 금 액 : 금 ○○○원
가. 지급기간 :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료
가. 금 액 : 을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상금액 중 3%
나. 지급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
다. 지급방법 : 매년 6월 및 12월의 말일을 마감으로 해서 돌아오는 30일 이내에
당해 반년간 발생한 모든 특허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라. 가.항의 매상이란 고객에 대한 총매상에서 수하물 포장비,운임, 물품세 및 고객 의 할인액을 제외한 액수이다.
마. 역대 통산에 의한 연간 최저 사용료는 금 ○○○원의 비율로 나.항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가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종일에서 돌아 오는 30일 이내에 양자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3조[대가의 미지급] 본 계약의 특허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라 을로부터 지급된 대가는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보고서] 을은 제3조의 지급에 있어서 별도로 정해 놓은 양식에 의한 제조 판매보고서에 의해 최종 제품(특허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최종 상품을 이른다. 이하 동일)에 관한 자가소비수량,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상금액 등 기타 사항을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장부검사] 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제조한 최종 제품의 생산, 수주 및 판매에 있어 서 상세하게 기록한 장부를 구비해두어야 하며, 갑은 필요에 따라 당해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처분금지] 을은 특허발명의 사용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3자에게 재허락하거 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7조[통지의무] 을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 체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갑과 협력해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제소금지] 을은 갑의 특허발명 또는 당해 특허발명과 관련해서 갑의 특허출원에 대해 직접이나 간접으로도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제9조[권리의 비공유] 을의 직원이나 피용자가 특허발명의 개량이나 확장에 관계된 신규 발명 또는 고안을 했을 경우, 당해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 는 갑과 을이 공유하지 못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을이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갑은 90 일의 예고기간을 거쳐 문서에 의한 사전 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하고 을에게 피해보상을 청 구할 수 있다. 단, 을이 예고기간 내에 당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갑의 해제권 및 손 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제11조[불실시]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 나 또는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갑은 전조의 규정과 상 관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년 ○월 ○일에서 특허발명의 권리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이다.
제13조[협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특허발명권자(갑)의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특허사용권자(을)의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 계약서
김○○(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대로 합의했으므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물건의 개요(공법상의 조사)
2. 본 물건의 적정 용도 및 건물의 적정한 규모
3. 2.의 입주자 모집의 예상 및 인근의 상황
4. 2.의 수지상 예상과 자금 회전의 예상
5. 상속세 평가에 관한 조언
② 을은 전 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
제2조[부동산컨설턴트의 보수] 갑은 제1조의 위탁의무에 대한 보수로써 금○○○원을 20○○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제3조[시공책임 및 애프터서비스] 갑은 본 물건과 관련된 건축 시공을 수주한 경우, 그 시공책 임 및 애프터 서비스면에 있어서 최대한 성의를 갖고 수행할 것이며 이 건과 관련해서 고 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모든 것을 갑이 책임지고 을에게 일체의 불편을 주지 않는다.
제4조[고충처리] 제3조의 시공과 관련해서 주변 거주자의 불편사항 처리, 완공 지연에 따른 발주자의 손해배상, 발주자 또는 입주자와의 문제 등은 모두 갑이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을에게 일체의 부담이 가지 않아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제시한 자료나 정보, 계약과 관련된 상대방의 기술상, 경영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계약외사항] 본 계약에서 체결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갑 및 을은 성의를 가지고 협조하며 일을 해결해 나간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년 ○월 ○일에서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년 ○월 ○일
업무위탁자(갑)의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 ○ ○ 인
업무수탁자(을)의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본 물건 표시]
(생략)
OEM 기본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계(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의 OEM 거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본 제품의 구조를 을에게 위탁하고 완성한 제품을 을에게서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사용법] 본 제품의 사용법은 별도로 갑이 승인한 제품사용 설명서에 의한 것이다.
제3조[사용의 변경] ① 법령의 개정과 그 외의 사정에 의해 본 제품의 사용상의 변경이 요구될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납품가격,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표] ① 을은 본 제품 및 포장 등에 갑의 상표를 표시한다. 상표 표시의 형태 및 방법은 갑이 정한대로 을이 표시한다.
② 을은 갑의 상표를 부착한 본 제품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갑의 상표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5조[상표보증] 갑은 ○연도에 ○개 이상의 본 제품을 을에게 발주하는 것을 증명하고 을은 이 발주 보증 개수에 대해 갑에 대한 발주 사실을 증명한다. ○년 이후의 발주 보증 개수 에 대해서는 별도로 갑, 을의 협의로 정한다.
제6조[개별계약] 본 계약은 본 제품의 각각에 있어서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에 공통으로 적 용 되며 개별계약은 갑이 을에게 주문서를 발행하고 을이 그것을 승낙하는 형식을 취한다.
제7조[납품가격] 본 제품의 납품가격은 포장비 및 갑이 지정한 납품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 해서 별도로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8조[납품전조사] ① 을은 본 제품의 납품 전에 갑, 을간의 별도로 정한 조사기준에 의거하여 조사를 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협의상 협력을 얻어 을의 공장에서 본 제품의 검사를 하고 본 제품이 갑, 을 간의 정한 규격이나 기준에 합치되는가를 확인한다.
제9조[납품] ① 을은 본 제품을 개별계약의 기준에 의거해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정된 납기 안에 납품한다.
② 을은 본 제품을 납기 안에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 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를 따른다.
제10조[수입검사] ① 갑은 본 제품의 납품 후 ○일 이내에 별도로 합의한 것에 따라 수입검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을에게 통보한다. 단, 제 8조의 2항의 검사에 의거해서 외관 및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② 전 항의 수입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대품을 납품하고 무상으로 수 리를 해야 한다.
제11조[소유권이전] 본 제품의 소유권은 전 조에서 정한대로 수입조사 합격과 함께 갑에게로 이전된다.
제12조[위험부담] 본 제품의 수입검사 합격(또는 납입)까지는 본 제품의 전부 혹은 일부가 갑 의 책임을 물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소실, 파손 또는 변질이 되었을 때는 을이 그 손해 를 배상한다.
제13조[지급] 을은 제11조에서 정한 수입검사에 합격한 본 제품의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 게 청구하고 갑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을의 지정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① 갑은 본 제품의 수입검사 합격에서 1년 이내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을에게 부담시키며 상당기간 내에 보수 및 교환이나 대금청구가 가능하다.
② 전 항의 수리 및 교환은 갑이 제3자에게 출하한 후의 본 제품의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 는 것으로 하고 을은 이를 위한 교환부품이나 기술지도를 행한다.
제15조[애프터서비스] ① 갑 및 갑의 거래처에 있어서 본 제품의 애프터서비스는 전 조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 갑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단, 갑이 수선불능인 경우에는 을로 하여금 유 상의 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것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서 정한다.
② 을은 전 항의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자료(서비스 매뉴얼, 부품 목록 등)를 갑에 게 제공함과 동시에 갑의 의뢰에 응해야 하며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교육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③ 을은 본 제품의 보수용 부품을 갑에게 최종 납품 후 ○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갑 이 보수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16조[제조물책임]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제3자의 재산상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연락해서 갑과 협의 하에 처리, 해결한다. 갑이 손 해를 확인한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처리, 해결에 협력하고 이들 처리, 해결에 드는 비용부담은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제17조[공업소유권] ① 본 제품과 관련, 제3자와의 사이에서 공업소유권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그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을 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갑이 지정한 사용법이나 상표 등으로 인한 공업소유권의 분 쟁은 갑이 책임진다.
② 본 계약을 이행할 때, 본 제품에 대해 갑이 제공한 기술정보에 기초해서 을이 발명을 했을 경우는 그 발명에 관한 공업소유권의 출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 혹은 출원할 경우 그 귀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 갑, 을의 협의 하에 정한다.
③ 본 조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8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수행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 상의 비밀을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 ○년간 다른 곳에 누설 해서는 안된다.
제19조[생산중지] 을이 본 제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진을 보이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사유를 생산중지 ○개월 전까지 갑에게 연락해서 최종 발주량 및 이후의 대책에 대해 협의한다.
제20조[해지] 갑 또는 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 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고 상당기간에 거쳐 최고를 해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때
2. 감독관청에서 영업정지 및 영업면허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3.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으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파산, 화의, 회사 정리 등에 놓여 있어 청산에 들어갔을 때
4. 지급정지,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21조[기한의 이익상실] 갑 또는 을에게 전 조 각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갑 또는 을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기한 내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22조[개별계약의 효력]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에 의해서 종료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거해서 체결한 개별계약에 있어서는 갑, 을 어느 쪽에서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유효하다.
제23조[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단, 기 간 만료 ○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쪽으로부터 아무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1년 간 연장하도록 하며, 그 이후는 이전과 동일하다.
제24조[협의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를 불러일으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성립의 증명으로써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기명날인한 본서를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을)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합 병 계 약 서
○○주식회사를 갑,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고, 갑과 을은 □□주식회사(이하 '신회사'라 한다)를 설립, 갑, 을 회사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과 신회사의 설립] 갑, 을 양회사는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고 갑과 을 양사는 해 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신회사] 합병에 의해 설립한 신회사의 목적, 상호, 주식발행 총수, 새 주식 인수권 등을 정하고 액면 주식 한 개당 금액,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과 본점의 소재지는 다음 과 같다.
1. 목적
(1) ○○제조
(2) ○○판매
(3) 전 항을 대체하는 일련의 사업
2. 상호 ○○주식회사
3.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
4. 액면주식 한 주당 금액 ○○○원
5.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량
(1) 보통주식 ○○○○주
(2) 우선주식 ○○○○주(우선주식은 ○○○○○○○○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6. 당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본 점의 소재지는 서울시로 한다.
제3조[합병비율] 신회사는 합병에 있어서 액면 주식 ○○○주를 발행하고 이것을 합병기일 현 재의 갑, 을, 병 회사의 주주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비율로 교부하도록 한다.
1. 갑 회사는 주주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액면 ○○○원의 주식 1주당 1주의 비율
2. 을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액면 ○○○원의 주식 2주당 1주의 비율
제4조[자본 및 자본준비금] 신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액 : 금○○○원
2. 자본준비금액 : 금○○○원
3. 이익준비금액 : 금○○○원
4. 임의준비금액 : 금○○○원
제5조[교부금지급] 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1주당 금○○○원의 비율의 교부금을 합병시 지급한다.
제6조[합병기일] 합병기일은 20○○년 ○월 ○일로 한다. 단, 이 기일 내에 합병과 관련된 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갑, 을 양회사의 대표자 협정에 의해 이를 연장시킬 수 있다.
제7조[자산의 인수] 갑, 을, 양회사는 20○○년 ○월 ○일 현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등 동 일의 계산을 기초로 해서 이후 합병일까지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고 합병기일에는 갑,을 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및 채무 외의 영업권에 관한 영업의무 일체를 신회사가 인 수한다.
제8조[이익금처분] 갑,을 양회사의 20○○년 ○월 ○일 현재의 마감 결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 익금 처분과 관련해서는 갑, 을 양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종례의 관례에 따라 정한다.
제9조[신주의 배당] 제3조에 의해 발행한 주식에 대한 배당은 20○○년 ○월 ○일부터 기산한 다.
제10조[종업원인수] 갑, 을 양회사의 종업원은 전원 신회사에 인수되며 근속연수를 통산한다.
제11조[주주총회] 갑, 을 양회사는 20○○년 ○월 ○일, 각 주주총회를 열어 본 계약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결의를 한다.
제12조[설립위원] 갑, 을 양회사는 신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정관작성 외에 기타 행위를 위해 각각 2명의 설립위원을 선임한다.
제13조[설립총회의 개최시기] 갑, 을 양회사는 합병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마치고, 20○○년 ○월 ○일에 신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제14조[기타]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있어서도 합병과 관련된 필요한 사 항이 있을 때에는 합병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과 을 양사 대표자의 협 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효력의 발생시기] 본 계약은 제1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갑, 을 양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음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합 병 계 약 서
○○주식회사를 갑,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의 합병에 의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합병] 갑은 을을 합병해서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증자] ① 갑은 합병에 의해 지금까지 발행하던 주식 총수를 ○○만주 증가한다.
② 전 항에서 증가한 주식은 모두 액면 보통주식(1주의 액면금액 금 ○○○원)으로 한 다.
제3조[합병비율] ① 갑은 합병시, 보통주식 ○○○주(1주 액면금액 금 ○○○원)를 발행하고 합병기일 현재 을의 최종 주식에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액면 ○○○원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해 갑의 보통주식 1주당 비율을 할당 교부한다.
② 이 합병에 의해 갑은 자본금 ○○○만원, 자본준비금 ○○○만원, 이익준비금 ○○○ 만원, 임의준비금 ○○○만원으로 증가한다. 단, 자본준비금에 대해서는 병합기일을 기준 으로 을의 자산상태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장부액인수] ① 을은 20○○년 ○월 ○일 현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그 외 동일 계산을 기초로 해서 합병기일에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갑이 인수한다.
② 을은 20○○년 ○월 ○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자산, 부채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별도 로 계산서를 첨부하고 그 내용을 즉시 갑에게 명시해야 한다.
제5조[관리의무] 을은 계약체결 후에 합병기일까지 관리자의 주도하에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제6조[합병기일] 갑과 을의 합병기일은 20○○년 ○월 ○일로 한다. 단, 동 기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신주의 배당] 합병으로 인해 발행한 갑의 신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합병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8조[종업원의 인수] 을의 종업원은 합병기일로부터 갑이 인수하며, 근속연수는 전후 통산한 다.
제9조[을의 해산] 을의 해산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계약의 조정] 계약체결일로부터 합병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이유 로 인해 갑이나 을의 자산상태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을 경우, 또는 다른 하 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합병을 취소하고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 다.
제11조[기타] 이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갑과 을의 각 대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주주총회의 소집] 갑 및 을은 20○○년 ○월 ○일을 기해서 각각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 계약의 승인 및 실행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승인결정 후 갑, 을이 서로의 취지를 통보한다.
제13조[효력발생시기] 이 계약은 갑 및 을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요 관청의 허가를 얻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본 서류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을)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빼빼로 데이 (0) | 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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