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기 쉬운 MOU와 LOI
흔히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주위에서 혹은 본인이 하는 사업에 MOU와 LOI 에대한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며 이를 작접 작성한 디밸로퍼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잘못알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MOU와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것은 아니다
MOU와 LOI는 원래 무역용어로부터 출발 하였다 주로 국제간의 계약상에서 자주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 범위나 뜻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국가대 국가는 물론 국가나 민간 기관 ,기업대 기업 , 기업대 일반인등
널리 사용 되고 있다
MOU ( Memorandum of Undrestanding )즉 비공식적인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라는 의미 이다
국가간의 계약은 복잡하고 , 기간이 길어서 사정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각 나라마다 절차나
상거래의 특성이 있으므로 정식 계약전에 예비적인 합의 사항을 표시 한다거나 , 정식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면합의가 있을수 있는데 이런경우에 MOU즉 양해각서( 여러표현이 있으나 대표적
표현이 양해각서이다 ) 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 특성상 법적 구속력을 포함 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물론 쌍방의 의사가 합의 하에
법적으로 구속을 갖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의향서로 알려진 LOI ( Letter of Intent ) 는 어느일방이 특정 타방에게 일방의 입장이나 (의향 ) ,
결정사항 등을 통보하여 문서 이다
특히 어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의 의견을 정리하거나 타방의 의견을 확인 하기
위한다거나, 특정한 입찰이나 공모에 응하고자 일방의 의견을 전달 하여 일방혹은 쌍방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한다
LOI 도 일방의 의사만 전달되는 경우에도 문서의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을수 있다 예컨대
상대방에게 기한내에 조건없이 계약을 하겠다고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한을 준수 하는
의무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에 준하는 권리나 의무의 내용은 물론, 쌍방의 의사합치와 상호 날인을 통한 경우에는
계약에 준하므로 법적 구속력은 당연히 갖는것이다.
개발사업자가 흔히 투자약정, 사업체인수, 공동개발등에 잘 사용하고 있는 MOU 나 토지매입시
사용하는 LOI 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계약내용에 상호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구와 조건, 그리고 조건이 붙은 일방적인 의견(의향)이기 때문이다.
국가간도 마찬 가지이다 법적구속력을 회피 하기 위한 MOU 나, LOI 가 많다
종종 국내 부동산 개발 시장이나 국내 지자체와 외국간의 투자 관련 건들이 이런 문서의 내용이 많이
있다 이를 잘못알고 마치 외국에서 투자가 진행되는것 처럼 혹은 개발사업이 진행 되는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기업도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이를 악용 하기도 한다 영어 약정내용의
해석하는 기준이나 차이 그리고 국제간의 계약용어나 내용은 일반인들이 잘알지 못하는 이유도
그 원인중에 하나이다
그렇다고 MOU나 LOI의 본래 목적이 변질 된것은 아니다 대다수는 국제간 혹은 기업간에 MOU 나
LOI도법적 구속력이 있는것이 많이 있다
또한 계약전 혹은 계약 당시에 MOU 나 LOI 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계약에 준하여 쌍방이 MOU나 LOI 되로 이행 하는것이 대다수이다
물론 문서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작성하거나 혹은 그러한 의미로 문구를 작성하여 사용 한다.
최근에 와서는 LOI의 경우 법적 구속력 없는 내용의 문서로 작성하여 일방적 의향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 이다
끝으로 LOI는 통상 상호 계약을 위한 사전 쌍방의사 확인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갖고싶은 일방적인 의향서로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MOU 는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위한
계약 내용을 이루는 사항이나. 계약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조건등에 널리 사용한다
서두에 기술 하였듯이 LOI 나 MOU의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그리고 계약에 준하는 쌍방의 합의 내용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을수 있으므로 마치 LOI 나 MOU는
계약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잘못 인식하여 내용을 함부러 기재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개발업 종사자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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