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買受請求權, purchase offering right] |
매수청구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매수청구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자가물건의 이용관계를 종료할 때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
간단하게 예기하면 묶여 있는 땅에 대해 국가로 하여금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매수청구권은 국가의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설정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린벨트가 일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도입됐습니다.
원래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이고 현 상태에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개인의
권한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종류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고
공법상의 매수청구권에는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종류에는 징발자의 잔여지의 매수청구권, 공유수면매립사업자의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권,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사업의 매수청구권,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피수용자의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 토지거래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형성권(形成權)입니다.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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