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매도청구권의 의의 | |
1. |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 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종전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인정 된 권리였으나 정비법에서는 제39조에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비법 제39조에 의한 권리이고, 집 합건물법 제48조 를 준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
2. | 매도청구권이 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집합건물인 경우 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제2. 재건축미동의자에 대한 최고 | |||||||||
1. | 최고를 하여야 할 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은 재건축결의가 성립된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 (집합건물법 제32, 33조에 의한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1 이상을 가진 자)는 지체없이 재건축에 찬 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재건축결의의 내용에 따 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명으로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정비법 제39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최고권자는 집회를 소집한 자인 바, 정비법은 추진위원 회 제로들 도입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최고권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된다. | ||||||||
2. | 최고의 사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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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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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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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매도청구원의 행사 | |||||||||||||
1. | 매도청구권자(매도청구소송의 원고) 집합건물법은 매도청구권자를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 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승계인 포 함)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로 규정되 어 있 어 재건축조합외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원명의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정비법 제39조는 매도청구권자를 ‘사업시행자’로 규 정하고 있 으므로 매도청구권자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된다 | ||||||||||||
2. | 상대방(매도청구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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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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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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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하자의 치유 매도청구소송의 제기당시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및 정비법 제16조에 의 한 결의요건이나 결의내용에 하자가 있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송 중에 재건축 미동의자 의 일부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거나 조합원총회에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등 재건축결의사항을 적법하게 다시 결의하여 유 효한 재 건축 결의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도 당초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 고, 단지 하자가 추완된 시점부터 비로소 종전의 결의가 유효하게 되거나 혹은 그 때 새로 운 재건축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이므로 그 때 비로소 조 합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한 것이어서 새로이 집합건물법 제48조 소정의 최 고를 거친 다음 적법한 행사기간 안 에 행사되어야만 적법하다(즉, 소송진 행중 새로운 최고를 기준으로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의 일자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 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 적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된다) | ||||||||||||
6. |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부 동 산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필수적인 절차라 할 것이며, 이는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신탁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도 동일하 다. |
제4. 매도청구 부동산상 이해관계인문제 | |||||||
1. |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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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압류ㆍ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전등기 및 명도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는 지장이 없 으나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면 된다. | ||||||
3. |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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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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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재건축의 지연과 환 매청구권 | |||||||
1. | 환매청구권의 의의 재건축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에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이 기간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소유자에 게 제공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
2. | 주체와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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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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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환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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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행사의 방법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선제공하고 행사 | ||||||
6. | 행사의 효과 형성권-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이 의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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