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않아 지
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된 경우 용도지역이 환원되는지?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4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미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구역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지않아 구역지정이 실효된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동 규정은 원인행위의 실효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로 인해 용도지역
이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자동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 이는 당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권자가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 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관계,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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